경기도의 한 보건소에서 10개월 기간제 금연지도원을 계약 만료 처리
금연지도원 직을 하루 8시간 10개월 일하는 기간제 대신 하루 4시간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금연지도원은 정규직 전환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
한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국가기관이면 국민이 주인이고 주인은 정규직을 확대하라는데,
위 꼼수를 부리는 기관직원은 누구를 위하여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위 업무를 기안하는 직원 및 관리자를 시간제로 바꾸면 문제가 생길까요.
한정된 혜택이라는 파이를 많이 가지기 위해 파이를 나눠가질 대상을 아예 줄여버리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