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란 통상의 근로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주는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주는 방식을 말한다.
근로시간에 비례해 월급이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근로를 전제로 기본급은 물론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미리 정하는 것이다.
노동법에 포괄임금제는 없다. 사용자들은 포괄임금제를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사전에 정한 임금을 매월 똑같이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 월 10시간까지 연장근로는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다
대법원은 예외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본다.
- 근로시간 산정 자체가 어려운 때
-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때
연차수당은 휴가권 박탈 가능성을 품고 있으므로 어떤 경우라도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최근 많은 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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